"해지금: 윙크는 기간 약정 상품으로, 학습 기간 중 해지 시에는 학부모님께서 결제 시 동의하신 이용약관에 따라
위약금[약정할인가 기준으로 잔여 기간 계약금액의 10%] + 약정 혜택 금액[할인액+무상 제공받은 교재비(종합반 4만원/단과반 2만원) x 학습개월수]
이 부과되며, 학습기는 임대로 학습이 종료되면 회수됩니다. 첫 결제 후 7일 이내는 전액환불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."
라고 함
해약금이 이 정도면 불법수준 아닌가?
거의 월 납입금의 50% 수준인데
이 정도 해지금이 합법수준인가?
이런 조건이면 가입안하는게 나을듯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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